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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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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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 |||
사무내용 | 호주제 폐지(2008년 1월 1일) 이전의 호적 사항을 담은 서류 | |||
접수처 | 구청. 동 주민센터 | 처분처 | 구청. 동 주민센터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제적등본 1000원, 제적초본 500원, 제적부열람 200원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발급시 무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구청. 동 주민센터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구술 또는 서면 | |
근거법규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신청서 및 신분증(위임시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서 및 신분증 | |||
심사기준 |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여부 | |||
처리흐름 | 신청(민원인) - 접수(구청. 동 주민센터 민원서류발급처) - 검토 - 서류발급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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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1호]가족관계등록부등의증명서교부등신청서.pdf(180 kb) 바로보기 [별지제12호서식]위임장.pdf(60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