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사무내용 호주제 폐지(2008년 1월 1일) 이전의 호적 사항을 담은 서류
접수처 구청. 동 주민센터 처분처 구청. 동 주민센터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제적등본 1000원, 제적초본 500원, 제적부열람 200원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발급시 무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구청. 동 주민센터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해당없음 신청방법 구술 또는 서면
근거법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신청서 및 신분증(위임시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서 및 신분증
심사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여부
처리흐름 신청(민원인) - 접수(구청. 동 주민센터 민원서류발급처) - 검토 - 서류발급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1호]가족관계등록부등의증명서교부등신청서.pdf(180 kb)
바로보기 [별지제12호서식]위임장.pdf(60 kb)
목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