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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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행정지원과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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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 |||
사무내용 | 해당 물건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성명과 전입일자, 또 각 세대의 동거인성명과 전입일자, 그리고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경우가 있는 경우 그 세대원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함. |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민원봉사과 | 처분처 | 동 행정복지센터·민원봉사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열람 300원 ○교부 주민등록법 제29조2제2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400원 ○교부 제3호 가~라목에 해당하는 자 500원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시스템 입력관리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주민등록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9조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7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전입세대열람신청서 및 자격에 맞는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계약서 등 | |||
심사기준 | ○ 열람 신청자격-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경매참가자- 소유자와 세대원 또는 그 대리인- 임차인과 세대원 또는 그 대리인- 토지소유자와 세대원 또는 그 대리인- 매매 및 임대차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집행관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교부 | |||
유의사항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함 ○경매참가자는 경매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조사의뢰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서, 금융기관은 담보주택 근저당설정 관계서류(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을 첨부하여야 하며, 물건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함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회사, 집행관사무소의 입증자료는 전산출력물도 가능하며, 전산출력물에 수기로 추가 입력한 자료도 가능함 ○ 위임시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필요함 ○ 법인 및 단체가 신청할 경우, 1)방문한 사원의 소속기관 사원증, 2)해당 사원의 신분증, 3)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중 1개를 제출해야 함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해당없음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6호서식]전입세대확인서열람또는교부일괄신청서(주민등록법시행규칙).hwp(37 kb) 바로보기 [별지제15호서식]전입세대확인서열람또는교부신청서(주민등록법시행규칙).hwp(57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