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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사무내용 해당 물건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성명과 전입일자, 또 각 세대의 동거인성명과 전입일자, 그리고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경우가 있는 경우 그 세대원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함.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민원봉사과 처분처 동 행정복지센터·민원봉사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열람 300원 ○교부 주민등록법 제29조2제2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400원 ○교부 제3호 가~라목에 해당하는 자 500원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 입력관리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주민등록
단축처리기간 해당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7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전입세대열람신청서 및 자격에 맞는 구비서류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계약서 등
심사기준 ○ 열람 신청자격-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경매참가자- 소유자와 세대원 또는 그 대리인- 임차인과 세대원 또는 그 대리인- 토지소유자와 세대원 또는 그 대리인- 매매 및 임대차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집행관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교부
유의사항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함 ○경매참가자는 경매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조사의뢰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서, 금융기관은 담보주택 근저당설정 관계서류(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을 첨부하여야 하며, 물건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함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회사, 집행관사무소의 입증자료는 전산출력물도 가능하며, 전산출력물에 수기로 추가 입력한 자료도 가능함 ○ 위임시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필요함 ○ 법인 및 단체가 신청할 경우, 1)방문한 사원의 소속기관 사원증, 2)해당 사원의 신분증, 3)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중 1개를 제출해야 함
사전심사
청구대상
해당없음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6호서식]전입세대확인서열람또는교부일괄신청서(주민등록법시행규칙).hwp(37 kb)
바로보기 [별지제15호서식]전입세대확인서열람또는교부신청서(주민등록법시행규칙).hwp(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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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