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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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또는 현장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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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사무내용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의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대표자,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처분처 | 보건행정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이전변경은3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관리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보건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우편,전자 | ||
근거법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에만 해당)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관내 이전일 경우 현장확인 | |||
처리흐름 | 접수->서류검토 또는 현장확인->결재->등록증명서(개서) 발급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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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5호서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14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