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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또는 현장확인
민원사무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사무내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의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대표자,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접수처 보건행정과 처분처 보건행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이전변경은3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관리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보건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우편,전자
근거법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에만 해당)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관내 이전일 경우 현장확인
처리흐름 접수->서류검토 또는 현장확인->결재->등록증명서(개서) 발급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5호서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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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