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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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세무1과 | 가부결정시기 | 증빙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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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 |||
사무내용 | 천재지변, 사변, 화재,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한 연장을 신청 | |||
접수처 | 세무1과, 세무2과 | 처분처 | 세무1과, 세무2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총무국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기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서 1부 2.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가 도난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방세수납대행기관 포함)가 운영하 는 정보처리장치나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납세자가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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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2호서식]지방세납부기한연장신청서.hwp(19 kb) 바로보기 [별지제1호서식]지방세기한연장신청서.hwp(20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