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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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행정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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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재교부 등 신청 |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이 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할 경우 등록번호판 재교부 등을 신청하는 사무 |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처분처 | 교통행정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4,600원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이륜차등록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주민등록표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1.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3항, 제49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3항 별지1호서식, 제100조 제3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번호판,등록번호판재발급신청서,신고필증,신분증 | 해당사항없음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번호판 및 신고필증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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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호서식]등록번호판재발급등신청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hwp(80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