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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재교부 등 신청
사무내용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이 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할 경우 등록번호판 재교부 등을 신청하는 사무
접수처 교통행정과 처분처 교통행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4,600원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이륜차등록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주민등록표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1.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3항, 제49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3항 별지1호서식, 제100조 제3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번호판,등록번호판재발급신청서,신고필증,신분증 해당사항없음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번호판 및 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호서식]등록번호판재발급등신청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hwp(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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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