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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주민복지과 가부결정시기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검토 후
민원사무명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사무내용 기초연금 수급자 중 수급권 상실사유에 해당하는자가 신고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처분처 주민복지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수급권 상실사유 여부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해당없음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기초연금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2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청인 신분증서 사본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인 신청시) 3. 수급권 상실사유(사망신고서, 출입국내역등)입증서류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
심사기준 수급권의 상실사유에 해당여부
처리흐름 1. 신고서 작성(동 행정복지센터)
2.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검토 및 통보(구청)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기초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pdf(370 kb)
바로보기 기초연금관련위임장.pdf(2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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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