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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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주민복지과 | 가부결정시기 |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검토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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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 |||
사무내용 | 기초연금 수급자 중 수급권 상실사유에 해당하는자가 신고 |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처분처 | 주민복지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수급권 상실사유 여부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기초연금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2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인 신분증서 사본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인 신청시) 3. 수급권 상실사유(사망신고서, 출입국내역등)입증서류 |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 | |||
심사기준 | 수급권의 상실사유에 해당여부 | |||
처리흐름 | 1. 신고서 작성(동 행정복지센터) 2.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검토 및 통보(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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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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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기초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pdf(370 kb) 바로보기 기초연금관련위임장.pdf(231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