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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
사무내용 실제 건물에는 동, 층, 호를 구분하여 사용하나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표기되지 않은 건물에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 시 도로명주소대장에 동, 층, 호를 등록하여 이를 주민등록상 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무.(집합건축물은 제외)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토지정보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순민원
단축처리기간 14일 신청방법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8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6조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등의 임차인)-(부여·변경의 경우) 단,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임차권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심사기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 사항을 확인하고, 현황도면과 기초조사를 통해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
처리흐름 부여신청(소유자 등)⇒기초조사(구)⇒부여·통보(구청장 → 민원인)⇒안내판 설치(소유자)
유의사항 집합건축물은 신청 불가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0호서식]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서(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hwp(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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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