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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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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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 | |||
사무내용 | 실제 건물에는 동, 층, 호를 구분하여 사용하나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표기되지 않은 건물에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 시 도로명주소대장에 동, 층, 호를 등록하여 이를 주민등록상 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무.(집합건축물은 제외)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토지정보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단순민원 | |||
단축처리기간 | 14일 | 신청방법 | ||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8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6조 [별지 제10호서식]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등의 임차인)-(부여·변경의 경우) 단,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임차권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
심사기준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 사항을 확인하고, 현황도면과 기초조사를 통해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 | |||
처리흐름 | 부여신청(소유자 등)⇒기초조사(구)⇒부여·통보(구청장 → 민원인)⇒안내판 설치(소유자) | |||
유의사항 | 집합건축물은 신청 불가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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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0호서식]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서(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hwp(21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