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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주민복지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사무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
접수처 주민복지과 처분처 주민복지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해당없음 신청방법 문서24, 방문, 팩스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만 제출), 장기요양 급여제공자료 이관계획서(또는 접수증), 결산보고서 구비서류 적합여부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고서 접수 → 검토 → 수리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26호서식]장기요양기관(폐업¸휴업¸지정비갱신)신고서.hwp(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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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