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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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주민복지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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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 |||
사무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 | |||
접수처 | 주민복지과 | 처분처 | 주민복지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문서24, 방문, 팩스 | |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만 제출), 장기요양 급여제공자료 이관계획서(또는 접수증), 결산보고서 | 구비서류 적합여부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고서 접수 → 검토 → 수리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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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26호서식]장기요양기관(폐업¸휴업¸지정비갱신)신고서.hwp(17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