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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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행정지원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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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민등록 전입(재등록) 신고서 | |||
사무내용 |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말소된 자가 재등록을 할 경우, 대한민국 밖에 거주지를 정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처분처 | 동 행정복지센터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신고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사항 없음 | 신청방법 |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6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신분증명서, 도장 등(경우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사전 확인) | 해당 없음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고서 접수 → 신고사항 전산처리 | |||
유의사항 | 국외이주신고는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고, 국외이주신고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는 경우에도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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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5호서식]전입신고서(세대모두이동).hwp(19 kb) 바로보기 [별지제15호의2서식]전입(세대일부이동,편입,합가,위임용),재등록신고서.hwp(24 kb) 바로보기 [별지제17호서식]국외이주포기신고서.hwp(14 kb) 바로보기 [별지제15호의3서식](전입¸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해외체류자)(주민등록법시행령).hwp(77 kb) 바로보기 [별지제15호의4서식]국외이주신고서(주민등록법시행령).hwp(50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