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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주민등록 전입(재등록) 신고서
사무내용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말소된 자가 재등록을 할 경우, 대한민국 밖에 거주지를 정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처분처 동 행정복지센터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신고
단축처리기간 해당사항 없음 신청방법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6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신분증명서, 도장 등(경우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사전 확인) 해당 없음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고서 접수 → 신고사항 전산처리
유의사항 국외이주신고는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고, 국외이주신고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는 경우에도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5호서식]전입신고서(세대모두이동).hwp(19 kb)
바로보기 [별지제15호의2서식]전입(세대일부이동,편입,합가,위임용),재등록신고서.hwp(24 kb)
바로보기 [별지제17호서식]국외이주포기신고서.hwp(14 kb)
바로보기 [별지제15호의3서식](전입¸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해외체류자)(주민등록법시행령).hwp(77 kb)
바로보기 [별지제15호의4서식]국외이주신고서(주민등록법시행령).hwp(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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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