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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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주민복지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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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위임사무) | |||
사무내용 | 사회복지법인의 임면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주민복지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결격사유 조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주민복지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
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해당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3.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1부 4.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 제출서류 적합여부 | |||
심사기준 | 이사회의 회의록 및 임원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등 관련서류 적법성 확인후 수리 | |||
처리흐름 | 법인 임면보고서 제출 → 확인후 수리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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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0호서식]법인임원임면보고서.hwp(17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