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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주민복지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위임사무)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의 임면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주민복지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결격사유 조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주민복지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해당없음 신청방법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해당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3.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1부 4.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제출서류 적합여부
심사기준 이사회의 회의록 및 임원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등 관련서류 적법성 확인후 수리
처리흐름 법인 임면보고서 제출 → 확인후 수리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0호서식]법인임원임면보고서.hwp(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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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