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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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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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인감(변경)신고 | |||
사무내용 | 행정청에 인영을 신고하는 사무, 신고된 인영을 변경하는 사무 | |||
접수처 | 관할 동 주민센터 | 처분처 | 관할 동 주민센터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수수료 | 인감신고는 무료, 변경은 600원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인감증명법 (제3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인감(변경)신고서 2.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3.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나.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과 여권(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4.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 지참 5.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 | 1. 여권정보 2. 운전면허정보 3. 가족관계등록부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고(민원인) → 신분확인 및 검토(동 담당자) → 완료 | |||
유의사항 | ※ 서면신고의 경우 대리인은 보증인 1명의 인감도장 지참.(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민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기존 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기존 한정치산자)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후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서면신고 사유 증명서류 첨부(질병및출산, 징집, 복역, 유학,해외거주만 인정)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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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9호서식]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hwp(20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