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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인감(변경)신고
사무내용 행정청에 인영을 신고하는 사무, 신고된 인영을 변경하는 사무
접수처 관할 동 주민센터 처분처 관할 동 주민센터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인감신고는 무료, 변경은 600원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3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인감(변경)신고서 2.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3.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나.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과 여권(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4.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 지참 5.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 1. 여권정보 2. 운전면허정보 3. 가족관계등록부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고(민원인) → 신분확인 및 검토(동 담당자) → 완료
유의사항 ※ 서면신고의 경우 대리인은 보증인 1명의 인감도장 지참.(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민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기존 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기존 한정치산자)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후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서면신고 사유 증명서류 첨부(질병및출산, 징집, 복역, 유학,해외거주만 인정)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9호서식]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hwp(20 kb)
목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