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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결격사유 조회 후
민원사무명 수렵면허신청
사무내용 수렵면허증을 신청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서류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5일(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시 즉시)
수수료 10,000원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1종 : 150,000원, 2종 : 75,000원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5일(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시 즉시)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신청서 1부(별지제49호서식), 수렵면허시험합격증 1부, 강습이수증 1부(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증명사진 1매 결격사유 유무조회
심사기준 결격사유 해당사항 유무 및 수렵강습 이수 여부 등
처리흐름 신청(민원인)->접수(민원봉사과)->검토 및 심사(환경위생과)->결과통지(환경위생과)
유의사항 1) 어떤 경우에도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수렵면허증의 기개사항에 변동이 있을때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수렵면허증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교부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수렵면허증의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하여야 합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49호서식]수렵면허신청서.hwp(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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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