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가부결정시기 | ||
---|---|---|---|---|
민원사무명 | 협동조합설립신고서 | |||
사무내용 | 5인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민원사무임 | |||
접수처 |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등록기준지 결격사유 조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유기한 민원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
근거법규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정관사본 외 8종 | 좌동 사항 확인 | |||
심사기준 | 1. 정관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 2. 창립총회개최 공고문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3. 창립총회 의사록(사업계획과 예산, 임원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4. 임원명부 및 이력서 5. 사업계획서 6. 수입지출예산서 7.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8. 총회의사록 |
|||
처리흐름 | ○ 설립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확인 및 검토 → 결재 →신고확인증 교부 | |||
유의사항 | 이사장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시 필요한 등록기준지 작성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2호서식](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설립신고서.hwp(18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