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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협동조합설립신고서
사무내용 5인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민원사무임
접수처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봉사과 처분처 일자리경제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등록기준지 결격사유 조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근거법규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정관사본 외 8종 좌동 사항 확인
심사기준 1. 정관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
2. 창립총회개최 공고문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3. 창립총회 의사록(사업계획과 예산, 임원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4. 임원명부 및 이력서
5. 사업계획서
6. 수입지출예산서
7.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8. 총회의사록
처리흐름 ○ 설립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확인 및 검토 → 결재 →신고확인증 교부
유의사항 이사장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시 필요한 등록기준지 작성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2호서식](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설립신고서.hwp(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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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