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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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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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 |||
사무내용 |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신규등록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500원 | 조회사항 | 무 | |
비치대장 | 유 | 면허세 | 무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일자리경제과 방문 | ||
근거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 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안전검사증(사본),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ㆍ우측면 및 후면 각 1장),보험가입증명서(사본),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심사기준 | 무 | |||
처리흐름 | 무 | |||
유의사항 | 무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무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22호서식]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hwp(59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