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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사무내용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신규등록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일자리경제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3일
수수료 1,500원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일자리경제과 방문
근거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 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안전검사증(사본),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ㆍ우측면 및 후면 각 1장),보험가입증명서(사본),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22호서식]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hwp(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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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