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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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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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등록 | |||
사무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등록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500원 | 조회사항 | 유 | |
비치대장 | 유 | 면허세 | 무 | |
공부대조 | 무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일자리경제과 방문 | ||
근거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전검사증 사본(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심사기준 | 무 |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적거나 다시작성-> 등록증 및 변경된 등록번호판 발급(주소변경의 경우) -> 등록번호판 부착 | |||
유의사항 | 무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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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25호서식]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변경신청서(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hwp(52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