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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등록
사무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등록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일자리경제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3일
수수료 1,500원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일자리경제과 방문
근거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전검사증 사본(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적거나 다시작성-> 등록증 및 변경된 등록번호판 발급(주소변경의 경우) -> 등록번호판 부착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25호서식]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변경신청서(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hwp(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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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