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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사무내용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증 (재)발급 신청시 사용하는 민원 사무
접수처 행정지원과 처분처 행정안전부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해당사항 없음 신청방법 방문 / 온라인(정부24)
근거법규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2장
해당 없음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접수 -> 자격증 발급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4호서식]행정사자격증발급신청서.hwp(16 kb)
바로보기 [별지제6호서식]행정사자격증재발급신청서.hwp(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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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