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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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행정지원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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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 |||
사무내용 |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증 (재)발급 신청시 사용하는 민원 사무 | |||
접수처 | 행정지원과 | 처분처 | 행정안전부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15일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사항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 온라인(정부24) | |
근거법규 |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6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2장 |
해당 없음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접수 -> 자격증 발급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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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4호서식]행정사자격증발급신청서.hwp(16 kb) 바로보기 [별지제6호서식]행정사자격증재발급신청서.hwp(45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