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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도시관리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사무내용 도로법에 의한 허가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보도 포함)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도시관리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7일
수수료 1,000원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점용면적 기준에 의거 부과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도시관리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근거법규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도로관리청)⇨검토(도로관리청)⇨결재(도로관리청)⇨허가증 발급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25]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hwp(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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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