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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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도시관리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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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 |||
사무내용 | 도로법에 의한 허가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보도 포함)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도시관리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1,000원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점용면적 기준에 의거 부과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도시관리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
근거법규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도로관리청)⇨검토(도로관리청)⇨결재(도로관리청)⇨허가증 발급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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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25]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hwp(32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