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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주민복지과 가부결정시기 변경신고서 검토 후
민원사무명 기초연금 변경신고
사무내용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 재산 등의 변경이 있는 자의 변경신고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처분처 주민복지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생활보장과(통합조사계) 법정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소득/재산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해당없음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기초연금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신청인의 신분증서 사본 4.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5.변경증빙서류 제출서류 적합여부
심사기준 변경신고서 검토 후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65세 이상인 자에 지급
처리흐름 1. 신청서 작성 및 상담(동 행정복지센터) 2. 소득재산변경(시군구 통합조사계 3. 대상자 결정 및 통보(구청)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pdf(1362 kb)
바로보기 소득재산신고서.pdf(322 kb)
바로보기 기초연금관련위임장.pdf(2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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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