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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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주민복지과 | 가부결정시기 | 변경신고서 검토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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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기초연금 변경신고 | |||
사무내용 |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 재산 등의 변경이 있는 자의 변경신고 |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처분처 | 주민복지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생활보장과(통합조사계) | 법정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소득/재산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기초연금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신청인의 신분증서 사본 4.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5.변경증빙서류 | 제출서류 적합여부 | |||
심사기준 | 변경신고서 검토 후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65세 이상인 자에 지급 | |||
처리흐름 | 1. 신청서 작성 및 상담(동 행정복지센터) 2. 소득재산변경(시군구 통합조사계 3. 대상자 결정 및 통보(구청)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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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pdf(1362 kb) 바로보기 소득재산신고서.pdf(322 kb) 바로보기 기초연금관련위임장.pdf(231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