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민원사무명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 신청
사무내용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 신청에 관한 사무
접수처 보건행정과 처분처 보건행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등록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보건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우편, 방문
근거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고서 2. 교육수료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심사기준 1. 구비서류 검토 후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2.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여부 확인
처리흐름 ∙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및 통지 → 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9호서식]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hwp(18 kb)
목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