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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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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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 신청 | |||
사무내용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 신청에 관한 사무 |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처분처 | 보건행정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0,000원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보건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4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고서 2. 교육수료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
심사기준 | 1. 구비서류 검토 후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2.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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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및 통지 → 신고필증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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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9호서식]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hwp(18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