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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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세무1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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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상속인 대표자 신고 | |||
사무내용 |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지방세를 납부할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고 | |||
접수처 | 세무1과 | 처분처 | 세무1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세무1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
심사기준 | 상속인 대표자의 적격 여부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정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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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1호서식]지방세상속인대표자신고서(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hwp(44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