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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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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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 |||
사무내용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사항을 변경할 시 신고하는 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5000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영업허가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2항, 5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허가증, 2.영업시설변경내역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심사기준 | - 축산물위생관리법에의한 시설기준 적정여부 | |||
처리흐름 | - 신고, 접수, 현장확인, 결재, 영업허가증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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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20호서식]영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hwp(18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