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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가부결정시기 현장확인후
민원사무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사무내용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사항을 변경할 시 신고하는 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일자리경제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영업허가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2항, 5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허가증, 2.영업시설변경내역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심사기준 - 축산물위생관리법에의한 시설기준 적정여부
처리흐름 - 신고, 접수, 현장확인, 결재, 영업허가증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20호서식]영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hwp(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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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