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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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 및 기술검토서 적합여부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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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 등록(변경등록)신청 | |||
사무내용 | 고압가스(수입업자,운반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5,000 | 조회사항 | 신원조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40,500~67,500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경제진흥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
근거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3, 제5조의4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사업계획서, 정관1부(법인인경우),기술검토서,변경등록신청시(변경을 증명하는 자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자동차등록증(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신청하는경우) | |||
심사기준 | 구비서류에 대한 적합여부 | |||
처리흐름 |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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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5호의2서식]고압가스[수입업자¸운반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hwp(21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