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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가부결정시기 현장확인 및 기술검토서 적합여부판단
민원사무명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 등록(변경등록)신청
사무내용 고압가스(수입업자,운반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일자리경제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5일
수수료 15,000 조회사항 신원조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40,500~67,500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경제진흥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우편, 방문
근거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3, 제5조의4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사업계획서, 정관1부(법인인경우),기술검토서,변경등록신청시(변경을 증명하는 자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자동차등록증(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신청하는경우)
심사기준 구비서류에 대한 적합여부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5호의2서식]고압가스[수입업자¸운반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hwp(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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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