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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세무1과 가부결정시기 서류 심사 후
민원사무명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사무내용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를 감면 받고자 신청
접수처 세무1과 처분처 세무1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세무1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청서 2.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벤처기업확인증
심사기준 감면요건 충족 여부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 결과 통보
유의사항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계속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처분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호의4서식]창업(벤처)중소기업지방세감면신청서.hwp(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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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