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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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세무1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 심사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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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 |||
사무내용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를 감면 받고자 신청 | |||
접수처 | 세무1과 | 처분처 | 세무1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세무1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근거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서 2.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벤처기업확인증 | |||
심사기준 | 감면요건 충족 여부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계속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처분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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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호의4서식]창업(벤처)중소기업지방세감면신청서.hwp(21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