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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세무1과 가부결정시기 과세자료 확인 후
민원사무명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
사무내용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
접수처 세무1과 처분처 세무1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재산세 분납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과세대장 최종결재 세무1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인터넷(민원24), 방문, 우편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18조 및 제14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청서 2. 증빙서류 해당없음
심사기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검토 → 분할 고지
유의사항 1.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2. 분할납부세액 기준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63호서식]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분할납부신청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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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