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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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세무1과 | 가부결정시기 | 과세자료 확인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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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 | |||
사무내용 |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 | |||
접수처 | 세무1과 | 처분처 | 세무1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재산세 분납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과세대장 | 최종결재 | 세무1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인터넷(민원24), 방문, 우편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18조 및 제14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서 2. 증빙서류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 분할 고지 | |||
유의사항 | 1.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2. 분할납부세액 기준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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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63호서식]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분할납부신청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40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