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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축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사무내용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의거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건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7일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건축과
민원종류 단순민원
단축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근거법규 건축관리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2. 해체공사계획서 /3.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 제출서류 및 관계법령 적정여부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5호서식]건축물(해체허가신청서¸해체신고서)(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hwp(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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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