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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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축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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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 |||
사무내용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의거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건축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건축과 | |||
민원종류 | 단순민원 | |||
단축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
근거법규 | 건축관리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2. 해체공사계획서 /3.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 | 제출서류 및 관계법령 적정여부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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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5호서식]건축물(해체허가신청서¸해체신고서)(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hwp(61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