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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축과 가부결정시기 관련부서 협의 후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사무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의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건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관련부서협의 법정처리기간 3일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동별 27,000원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건축과
민원종류 단순민원
단축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서류 및 관계법령 적정여부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1호서식]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hwp(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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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