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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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축과 | 가부결정시기 | 관련부서 협의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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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 |||
사무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의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건축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관련부서협의 | 법정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동별 27,000원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건축과 | |||
민원종류 | 단순민원 | |||
단축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제출서류 및 관계법령 적정여부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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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1호서식]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hwp(17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