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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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환경위생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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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관리(변경) | |||
사무내용 |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관리(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환경위생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5일(변경4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18,000원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환경위생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5일(변경4일) | 신청방법 | ||
근거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60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관리(변경) 신고서 참조 |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 |||
심사기준 | ㅇ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토록 규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 |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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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37호서식]기타수질오염원설치ㆍ관리신고서.hwp(19 kb) 바로보기 [별지제40호서식]기타수질오염원설치ㆍ관리변경신고서.hwp(17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