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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관리(변경)
사무내용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관리(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5일(변경4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18,000원
공부대조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환경위생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5일(변경4일) 신청방법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60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관리(변경) 신고서 참조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심사기준 ㅇ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토록 규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37호서식]기타수질오염원설치ㆍ관리신고서.hwp(19 kb)
바로보기 [별지제40호서식]기타수질오염원설치ㆍ관리변경신고서.hwp(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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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