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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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세무2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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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전자송달 신청 및 철회 | |||
사무내용 | 납세고지서(재산세, 자동차세, 균등분 주민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등을 납세자의 전자우편주소로 송달받고자 신청 | |||
접수처 | 세무2과 | 처분처 | 세무2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과세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7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신청서(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신청 → 접수 → 처리 | |||
처리흐름 | ||||
유의사항 | 1.고지서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송달되면 지방세법상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 2.신청(철회)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 3.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 철회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 신청 가능 4.5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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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9호서식]전자송달(신청서,철회신청서).hwp(17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