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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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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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변경)서 | |||
사무내용 | 등록 공연장 및 공연(일정규모)을 개최하기 전 재해대처계획 신고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문화체육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
근거법규 |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신고(변경)서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 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필수포함)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0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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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6호서식][(공연장¸공연)재해대처계획](신고¸변경신고)서(공연법시행규칙).hwp(59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