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 세무2과 | 가부결정시기 | ||
---|---|---|---|---|
민원사무명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
사무내용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 |||
접수처 | 세무2과 | 처분처 | 세무2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우편,인터넷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1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및 제48조의5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안분 대상 법인만) 4.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5.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6.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 7.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특별징수세액 발생 시) 8.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9.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해당 법인만)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고 → 접수 → 검토 → 처리 | |||
유의사항 | 1.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2.납부할 세액이 없는 결손법인도 신고 3.신고서 제출없이 세액만 납부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담 4.경정·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세액이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만인 경우라도 발생 시 마다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납부 5.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음 →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음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43호서식]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83 kb) 바로보기 [별지제43호의2서식]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85 kb) 바로보기 [별지제43호의4서식]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액계산서.hwp(65 kb) 바로보기 [별지제43호의5서식]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명세서¸연결법인의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명세서.hwp(62 kb) 바로보기 [별지제44호의6서식]법인지방소득세안분명세서.hwp(50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