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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세무2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사무내용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접수처 세무2과 처분처 세무2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1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및 제48조의5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안분 대상 법인만)
4.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5.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6.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
7.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특별징수세액 발생 시)
8.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9.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해당 법인만)
해당없음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고 → 접수 → 검토 → 처리
유의사항 1.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2.납부할 세액이 없는 결손법인도 신고  3.신고서 제출없이 세액만 납부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담  4.경정·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세액이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만인 경우라도 발생 시 마다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납부  5.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음 →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음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43호서식]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83 kb)
바로보기 [별지제43호의2서식]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85 kb)
바로보기 [별지제43호의4서식]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액계산서.hwp(65 kb)
바로보기 [별지제43호의5서식]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명세서¸연결법인의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명세서.hwp(62 kb)
바로보기 [별지제44호의6서식]법인지방소득세안분명세서.hwp(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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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