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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세무2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사무내용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8월)
접수처 세무2과 처분처 세무2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과세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과세대장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8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고서 2.건축물 명세서 3.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사업장인 경우 한함) 해당없음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고 → 접수 → 검토 → 처리
유의사항 1.과세기준일 매년 7월1일   2.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330㎡ 이하인 경우 연면적세율 면세점  3. 폐수나 산업폐기물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2배 중과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37호서식]주민세사업소분(기한내¸기한후)신고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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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