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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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세무2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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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 |||
사무내용 |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8월) | |||
접수처 | 세무2과 | 처분처 | 세무2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과세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과세대장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우편,인터넷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8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고서 2.건축물 명세서 3.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사업장인 경우 한함)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고 → 접수 → 검토 → 처리 | |||
유의사항 | 1.과세기준일 매년 7월1일 2.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330㎡ 이하인 경우 연면적세율 면세점 3. 폐수나 산업폐기물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2배 중과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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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37호서식]주민세사업소분(기한내¸기한후)신고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48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