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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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세무1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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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과세표준 수정신고 | |||
사무내용 |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 관계법에 의해 신고해야 할 적정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권자가 결정 또는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 신고 | |||
접수처 | 세무1과 | 처분처 | 세무1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종전 과세표준신고서 | |
비치대장 | 과세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과세대장 | 최종결재 | 팀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2.증빙 서류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 |||
유의사항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 신고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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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3호서식]지방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hwp(18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