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세무1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과세표준 수정신고
사무내용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 관계법에 의해 신고해야 할 적정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권자가 결정 또는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 신고
접수처 세무1과 처분처 세무1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종전 과세표준신고서
비치대장 과세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과세대장 최종결재 팀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2.증빙 서류 해당없음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유의사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 신고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3호서식]지방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hwp(18 kb)
목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