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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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세무1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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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재산세 변동신고 | |||
사무내용 |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 등에 대해 변동 사실을 신고 | |||
접수처 | 세무1과 | 처분처 | 세무1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과세대장 등 | 최종결재 | 세무1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2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고서 2. 증거 자료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고 → 접수 → 검토 → 처리 | |||
유의사항 | 과세기준일(6월1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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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64호서식]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신고서.hwp(18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