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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세무1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재산세 변동신고
사무내용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 등에 대해 변동 사실을 신고
접수처 세무1과 처분처 세무1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과세대장 등 최종결재 세무1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2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고서 2. 증거 자료 해당없음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고 → 접수 → 검토 → 처리
유의사항 과세기준일(6월1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64호서식]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신고서.hwp(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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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