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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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세무1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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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재산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 |||
사무내용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 | |||
접수처 | 세무1과 | 처분처 | 세무1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세무1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1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1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서 2. 수용, 공매, 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당 시) 3. 당초 물납허가 신청서 사본(물납부동산 변경 신청자에 한함) |
부동산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정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1. 재산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2.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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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61호서식](재산세물납허가신청서¸재산세물납부동산변경허가신청서).hwp(18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