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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세무1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재산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사무내용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
접수처 세무1과 처분처 세무1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세무1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1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1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청서
2. 수용, 공매, 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당 시)
3. 당초 물납허가 신청서 사본(물납부동산 변경 신청자에 한함)
부동산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검토 → 결정 → 결과 통보
유의사항 1. 재산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2.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61호서식](재산세물납허가신청서¸재산세물납부동산변경허가신청서).hwp(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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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