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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조리사 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사무내용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해당기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조리사 면허를 받고자 할 때 및 분실, 훼손 등으로 면허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민원봉사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발급 5,500원 / 재발급 3,000원 조회사항 식품위생관리 행정시스템, 행정처분사항
비치대장 면허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주민등록표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 동법시행규칙 제80조 및 제81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면허신청 - 가.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합니다) 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재발급 신청시 - 가.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합니다) 2.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면허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본인 및 거주지 확인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서류확인 → 결재 → 면허증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60호서식]조리사면허증발급ㆍ재발급신청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pdf(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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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