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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설과 가부결정시기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후
민원사무명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사무내용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신청하는 것임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건설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즉시(4시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소재지확인
비치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건설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 소재지 확인 등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 등록증, 등록수첩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5]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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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