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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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설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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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전문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 |||
사무내용 | 등록증(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건설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2,000원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등록대장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건설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우편,방문,인터넷 | ||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3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서 1부 2.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훼손 또는 기재사항 부족시)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ㅇ 신청 → 접수 →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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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6호서식]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2021.8.31.hwp(41 kb) |
담당부서민원여권과
담당자박현정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