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설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민원사무명 전문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사무내용 등록증(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건설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1일
수수료 2,000원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등록대장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건설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우편,방문,인터넷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3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청서 1부 2.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훼손 또는 기재사항 부족시)
심사기준
처리흐름 ㅇ 신청 → 접수 →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6호서식]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2021.8.31.hwp(41 kb)
목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