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축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민원사무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무내용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건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결격사유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건물 등기부 등 최종결재 팀장
공채매입 건축과
민원종류 임대사업
단축처리기간 해당없음 신청방법 방문, 렌트홈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신청서의 구비서류와 같음 제출서류 및 관계 법령 적정 여부
심사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서류 사실 확인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제출→접수→말소기준 적합 여부 확인→말소 처리→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6호의7서식]임대사업자등록(전부¸일부)말소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1).hwp(26 kb)
목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