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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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덕천지소 | 가부결정시기 | 검토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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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
사무내용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덕천지소 | 처분처 | 덕천지소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근거법규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환자 제출서류[1.신청서(1호~5호), 2.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최종에 체크), 3.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는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4.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5.자동차보험계약서, 6.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7.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 제출서류[1.기초연금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2.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3.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꼭 | 1.사회보장 자격확인(건강보험, 의료급여), 2.주민등록등본, 3.소득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4.금융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 |||
심사기준 | 1.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을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만 신청가능함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서류검토) → 소득재산조사 의뢰(생활보장과) → 조사서 회부 → 등록여부 판정 → 결과통보 (결과 나오기까지 2~3달 소요) | |||
유의사항 | 보건소 내방 전 전화문의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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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희귀질환의료비지원사업구비서류안내.hwp(59 kb) 바로보기 별지제1~5호서식.hwp(94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