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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덕천지소 가부결정시기 검토 후
민원사무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무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덕천지소 처분처 덕천지소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접수
근거법규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환자 제출서류[1.신청서(1호~5호), 2.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최종에 체크), 3.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는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4.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5.자동차보험계약서, 6.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7.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 제출서류[1.기초연금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2.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3.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꼭 1.사회보장 자격확인(건강보험, 의료급여), 2.주민등록등본, 3.소득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4.금융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심사기준 1.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을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만 신청가능함
처리흐름 신청 → 접수(서류검토) → 소득재산조사 의뢰(생활보장과) → 조사서 회부 → 등록여부 판정 → 결과통보 (결과 나오기까지 2~3달 소요)
유의사항 보건소 내방 전 전화문의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희귀질환의료비지원사업구비서류안내.hwp(59 kb)
바로보기 별지제1~5호서식.hwp(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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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