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민원사무명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사무내용 통신판매업 신고증 분실 시, 재발급 신청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일자리경제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통신판매업신고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일자리경제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2일 신청방법 방문,인터넷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신고서
심사기준 • 신고서와 일치여부 확인
처리흐름 •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신판매업 신고증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3호의2서식]통신판매업신고증재발급신청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38 kb)
목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