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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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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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 |||
사무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증 분실 시, 재발급 신청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통신판매업신고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일자리경제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2일 |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 |
근거법규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신고서 | ||||
심사기준 | • 신고서와 일치여부 확인 | |||
처리흐름 | •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신판매업 신고증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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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3호의2서식]통신판매업신고증재발급신청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38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