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민원사무명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무내용 동물등록증 분실, 훼손 및 변경사항 발생 등으로 인해 동물등록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일자리경제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우편, 방문, 인터넷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개인 :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고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동물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3호서식]동물등록증재발급신청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48 kb)
목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