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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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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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 | |||
사무내용 | 동물등록증 분실, 훼손 및 변경사항 발생 등으로 인해 동물등록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인터넷 | |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개인 :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고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동물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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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3호서식]동물등록증재발급신청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48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