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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가부결정시기 현장 확인 후
민원사무명 동물 관련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사무내용 동물 관련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자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일자리경제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세무2과 문의
공부대조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우편, 방문
근거법규 동물보호법제46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2. 양도양수 증명 서류 3. 양도인 미방문 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 4. 양수인의 임대차계약서 5. 양수인의 교육수료증 1.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심사기준 첨부서류 구비 유무
처리흐름 신고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 → 결재 → 등록증허가증재발급
유의사항 영업자 지위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30호서식]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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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