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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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가부결정시기 | 현장 확인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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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동물 관련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
사무내용 | 동물 관련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자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10,000원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세무2과 문의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제46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2. 양도양수 증명 서류 3. 양도인 미방문 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 4. 양수인의 임대차계약서 5. 양수인의 교육수료증 | 1.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 |||
심사기준 | 첨부서류 구비 유무 | |||
처리흐름 | 신고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 → 결재 → 등록증허가증재발급 | |||
유의사항 | 영업자 지위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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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30호서식]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87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