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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축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멸실 신고서
사무내용
접수처 건축과 처분처 건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3일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순민원
단축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제34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출서류 및 관계법령 적정여부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제54조제3항제10호에 의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시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같은 법 제54조제3항제11호에 의거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0호서식]건축물(해체공사완료신고서¸멸실신고서)(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hwp(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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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