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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사무내용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가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27,000~
공부대조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일반민원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처리흐름 ㅇ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인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종료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73호서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자지위승계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22.4.28.).hwp(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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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