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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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환경위생과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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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사무내용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가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환경위생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27,000~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일반민원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ㅇ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인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종료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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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73호서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자지위승계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22.4.28.).hwp(47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