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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
사무내용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행정처분 진행 유무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일반민원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심사기준
처리흐름 ㅇ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72호서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종료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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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