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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사무내용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처리흐름 ㅇ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유의사항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71호서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사항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2021.06.30.).hwp(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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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