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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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환경위생과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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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사무내용 |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환경위생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ㅇ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 |||
유의사항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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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71호서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사항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2021.06.30.).hwp(20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