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연령기준 : 60세 이상 북구주민(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소득재산 4유형 소득인정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단, 타법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2026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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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정보테이블 입니다.
가구원수 중위소득 120%
1인
(대상자)
3,077,080원
2인
(대상자, 배우자)
5,039,150원

※ 가구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상자’, ‘배우자’에 한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
※ 제외대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병원 의료비 감면대상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대상,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
※ 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 가능

지원내역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제외)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소득재산 조사동의서  다운로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 해약계좌, 압류계좌, 타행이체 거래불가계좌,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은 등록불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 ※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보호자 방문시 위임장 작성 및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 동의서

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북구 치매안심센터(부산 북구 덕천로 123, 행복키움센터 4층 치매안심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문의

  • 치매안심센터 (☎ 309-5288~9)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김유진

전화번호051-309-5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