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불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상담을 실시하여 스스로의 식생활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으로 구분한 2022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정보테이블 입니다.
분류 기준
거주기준 북구 거주자
대상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66개월미만의 영유아
소득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소득재산조사를 통한 자격 판정)
영양위험요인
(한가지이상 보유자)
빈혈
    혈중 헤모글로빈 검사 시 빈혈로 판정된 경우
  • 빈혈판정 기준은 WHO 기준을 사용
    • 6~59개월 영유아: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출산・수유부:헤모글로빈 12g/dL 미만
신체계측
    영유아에서 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연령별 신장 백분위수가 10백분위수 미만
    • 연령별 체중 백분위수가 10백분위수 미만
    • 신장별 체중 백분위수가 10백분위수 미만
    • 연령별 BMI 백분위수가 10백분위수 미만

    임신・출산・수유부에서 BMI에 의해 저체중으로 판정된 경우
  • (BMI 18.5미만) ⇒ BMI = 체중(kg)/(신장(m))2
영양섭취
상태조사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문제 영양소의 섭취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선정가능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구비서류

  • 신분증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산모수첩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육아휴직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사업혜택

❶대상자별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으로 구분한 2022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대상기준 식품 제공 내용
식품패키지 1 영아 6개월미만 조제분유 (수유형태에 따라 차등 제공)
식품패키지 2 영아6개월~12개월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애호박 (조제분유 : 수유형태에 따라 차등 제공)
식품패키지 3 만 1세 ~ 72개월미만 쌀/ 감자/ 고구마(시리얼)/ 달걀/ 당근/ 애호박/
멸균우유(200ml)/ 검정콩(멸치)/ 김
임신부,
혼합수유부
임신부
(임신시작~출산 후6주)
쌀/ 감자/ 고구마(시리얼)/ 달걀/ 당근/ 애호박/
멸균우유(200ml)/ 검정콩(멸치)/ 김/ 미역(양파)
혼합수유부
(출산일~출산 후 6개월까지)
쌀/ 감자/ 고구마(시리얼)/ 달걀/ 당근/ 애호박/
멸균우유(200ml)/ 검정콩(멸치)/ 김/ 미역(양파)
혼합수유부
(출산후7개월~출산후12개월)
멸균우유(200ml)
출산부
(모유수유를전혀하지않는산모)
출산 후 6개월까지 쌀/ 감자/ 고구마(시리얼)/달걀/ 당근/ 애호박/
멸균우유(200ml)/ 검정콩(멸치)/ 김/ 미역(양파)
완전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쌀/ 감자/ 고구마(시리얼)/ 달걀/ 당근/ 애호박/
멸균우유(200ml)/ 검정콩(멸치)/ 김/ 미역(양파)
참치통조림/ 오렌지쥬스

❷영양교육 및 상담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필수 참여 및 상담

❸정기적 영양위험요인평가

6개월 간격으로 평가실시(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 및 상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 방문 신청 : 대상가능여부 전화상담 후 보건소 방문(사전 예약 필수)

신청절차

  1. step01
    신청서 접수
  2. step02
    소득조사 의뢰(5~7일 소요)
  3. step03
    소득조사 결과 확인
  4. step04
    영양상태평가 및 종합 판정
  • 사업관련 전화문의 : 309-7045, 7017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최헌주

전화번호051-309-7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