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불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상담을 실시하여 스스로의 식생활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 분류 | 기준 | |
|---|---|---|
| 거주기준 | 북구 거주자 | |
| 대상 |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66개월미만의 영유아 | |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소득재산조사를 통한 자격 판정) | |
| 영양위험요인 (한가지이상 보유자) |
빈혈 |
혈중 헤모글로빈 검사 시 빈혈로 판정된 경우 |
| 신체계측 |
영유아에서 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임신・출산・수유부에서 BMI에 의해 저체중으로 판정된 경우 |
|
| 영양섭취 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문제 영양소의 섭취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선정가능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구비서류
- 신분증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산모수첩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육아휴직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사업혜택
❶대상자별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 구분 | 대상기준 | 식품 제공 내용 |
|---|---|---|
| 식품패키지 1 | 영아 6개월미만 | 조제분유 (수유형태에 따라 차등 제공) |
| 식품패키지 2 | 영아6개월~12개월 |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애호박 (조제분유 : 수유형태에 따라 차등 제공) |
| 식품패키지 3 | 만 1세 ~ 72개월미만 | 쌀/ 감자/ 고구마(시리얼)/ 달걀/ 당근/ 애호박/ 멸균우유(200ml)/ 검정콩(멸치)/ 김 |
| 임신부, 혼합수유부 |
임신부 (임신시작~출산 후6주) |
쌀/ 감자/ 고구마(시리얼)/ 달걀/ 당근/ 애호박/ 멸균우유(200ml)/ 검정콩(멸치)/ 김/ 미역(양파) |
| 혼합수유부 (출산일~출산 후 6개월까지) |
쌀/ 감자/ 고구마(시리얼)/ 달걀/ 당근/ 애호박/ 멸균우유(200ml)/ 검정콩(멸치)/ 김/ 미역(양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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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수유부 (출산후7개월~출산후12개월) |
멸균우유(200ml) | |
| 출산부 (모유수유를전혀하지않는산모) |
출산 후 6개월까지 | 쌀/ 감자/ 고구마(시리얼)/달걀/ 당근/ 애호박/ 멸균우유(200ml)/ 검정콩(멸치)/ 김/ 미역(양파) |
| 완전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쌀/ 감자/ 고구마(시리얼)/ 달걀/ 당근/ 애호박/ 멸균우유(200ml)/ 검정콩(멸치)/ 김/ 미역(양파) 참치통조림/ 오렌지쥬스 |
❷영양교육 및 상담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필수 참여 및 상담
❸정기적 영양위험요인평가
6개월 간격으로 평가실시(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 및 상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 방문 신청 : 대상가능여부 전화상담 후 보건소 방문(사전 예약 필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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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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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소득조사 의뢰(5~7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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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소득조사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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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영양상태평가 및 종합 판정
- 사업관련 전화문의 : 309-7045, 7017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최헌주
전화번호051-309-7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