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사업시기
2025년 ~ (신규사업)
사업목적
- 흡연으로 인한 질환 및 사망 위험성 예방으로 주민 건강증진 도모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금연 치료비 전액 지원
- 저소득층(건강보험 하위 20%): 금연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내원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진료·상담비 및 약제비 등 지원
금연치료 의료기관 현황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김유정
전화번호051-309-7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