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사업목적
-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법 시행일(’25.1.24.)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동결·보존한 자
- 1.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부속기종양적출술
- 3.난소부분절제술
- 4.고환적출술
-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부고환적출술
- 7.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 범위 및 내용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2. 지원 횟수 : 생애 1회
- 3.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신청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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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보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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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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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구비 대상자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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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대상자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
지급 보건소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신청권자 : 지원 대상 본인
-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구비서류
직접 구비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단 [서식 제2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의료기관에 요청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서식 다운로드문 의
- 북구보건소 아가맘센터 ☎ (051)309-7031, 7016, 7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