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법 시행일(’25.1.24.)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동결·보존한 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부속기종양적출술
      • 3.난소부분절제술
      • 4.고환적출술
      •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부고환적출술
      • 7.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 범위 및 내용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2. 지원 횟수 : 생애 1회
  • 3.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신청절차 및 방법

  1. 동결·보존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2.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3. 서류 구비 대상자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4. 지원 신청 대상자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5. 지급 보건소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신청권자 : 지원 대상 본인
  •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구비서류

직접 구비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단 [서식 제2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의료기관에 요청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서식 다운로드

문 의

  • 북구보건소 아가맘센터 ☎ (051)309-7031, 7016, 7985